불기2563(2019)년
불교시민사회단체 사업공모 공고
◾ 불교시민사회단체는 불교사회활동진흥법에 의거 포교·신행·신도단체 등과 구분되며, 인권·환경·여성·통일·노동 등 자비나눔과 중생구제를 위한 제반의 사회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임 ◾ 불교시민사회단체의 창의적이고 실천 역량이 뛰어난 사업을 지원 및 육성 ◾ 성과를 종단적 차원의 정책으로 활용·편성할 수 있는 사업지원 |
1. 개요
○ 대상 : 전국 불교시민사회단체
○ 목표
◾ 불교시민사회단체의 창의적이고 실천 역량이 뛰어난 사업지원 및 육성
◾ 성과를 종단적 차원의 정책으로 활용·편성할 수 있는 사업
2. 일정
○ 공고 : 2019년 3월 8일(금)
○ 접수 및 선정결과
◾ 서류접수 : 2019년 3월 18일(월)~27일(수)
◾ 결과발표 : 2019년 4월 초 예정
(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별 개별 통지)
○ 사업기간 : 2019년 4월~10월
○ 사업 결과보고 제출 : 2019년 11월 14일(목)까지
○ 결과보고회 : 2019년 12월 초
3. 사업분야
구분 |
분야 | |
지정 |
◦ 환경 보호를 위한 활동 |
◦ 종교평화를 위한 활동 |
◦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활동 |
◦ 사회복지 관련 활동 | |
◦ 이주민 관련 활동 |
◦ 사회적 약자 등 관련 활동 | |
◦ 세계 시민사회단체와 교류 |
◦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| |
비지정 |
◦ 생명, 여성 등 지정분야 외 | |
연대협력 |
◦ 2단체 이상의 단체 간 연대를 통한 사업 | |
발전 |
◦ 기존 선정됐던 사업. 단, 최소 3년 전 사업(~2015년) |
4. 사업방식
◦ 교육 및 워크숍 |
◦ 홍보 및 캠페인 |
◦ 공연 및 전시 |
◦ 연구 및 조사 |
◦ 서적 및 매뉴얼 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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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심사기준(100점 만점)
○ 기획력 20점
○ 창의력 20점
○ 실용성 20점
○ 적정성 20점
○ 기대효과 20점
6. 지원 기준
○ 자부담 비율 : 총 사업비의 20% 이상(단, 발전분야의 경우 50% 이상)
○ 지원제한 : 1사업 1,000만원 이하, 1단체 1사업 지원
○ 지원 조건
◾ 지원금 100% 집행
◾ 사업 진행 시 ‘대한불교조계종’ 후원 명기(자료집, 현수막, 보도자료 등)
○ 선정 및 지원 불가
◾ 3년 연속 선정 단체
◾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(발전 분야 제외)
◾ 이미 시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(발전 분야 제외)
◾ 동일한 사업을 가지고 국고, 타기관, 타단체에서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
◾ 포교·신도·문화단체 등(단, 산하단체에 2년 이상 활동한 불교시민사회단체 가능) 불교시민사회단체라고 판단되지 않는 단체
○ 향후 3년간 사업 선정 불가 기준
◾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
◾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하위인 경우
◾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
◾ 지원금을 100% 집행하지 못한 경우
7. 제출서류
○ 제출공문
○ 사업신청서와 단체 증명서류(회계 운영에 관한 증명서류 포함)
(사업신청서는 공고문 하단 공고문 첨부 파일 또는 별첨 파일에서 다운로드)
○ 접수방법 및 문의
◾ 우편(마감일 소인 유효)과 이메일 동시 접수
(이메일을 통해 원본파일 제출 필요)
◾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◾ 제출처
- 우편 : 03144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이승연 행정관
- 이메일 : sylee@buddhism.or.kr